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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목적은 건축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장애나 재료의 성능저하 현상 등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및 수명단축 요인을 소정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검사 또는 간단한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과 기능 및 수명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있다.
정기점검은 관리 주체나 유지관리 책임자에 의하여 순찰과 유사한 점검으로써 구조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현재의 사용요건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밀점검은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및 이전의 기록된 상태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조건을 계속적으로 충족시켜 줄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점검이다. 정밀점검은 초기점검과 정밀점검으로 구별된다.
안전등급 | 정밀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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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
A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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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ㆍC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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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ㆍE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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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그 날(완료일)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